뉴딜사업 대상지역 22곳 선정..23년까지 1.4조원 투자
뉴딜사업 대상지역 22곳 선정..23년까지 1.4조원 투자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4.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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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의결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 의결
2023년까지 22곳의 사업지에 총 1.4조원 순차적 투자
2019년도 상반기 뉴딜사업 총괄표.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2019년도 상반기 뉴딜사업 총괄표.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과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지난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8.12.19)에서 결정한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올해는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는 총 53곳이 신청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2~3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확정지었다.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상반기 배정 물량(최대 30곳)의 70% 수준만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선정에 포함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22곳의 사업지에 총 1.4조원(뉴딜사업비 3.9천억(국비+지방비), 부처 연계사업비 2.9천억,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천억, 지자체 자체사업비 2.2천억)이 순차적으로 투자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뉴딜사업 대상지역에는 부산 진구와 수영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도 평택시, 안산시, 의정부시, 고양시, 강원도 춘천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와 예산군 등 총22곳이 선정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18년 선정 뉴딜사업(99곳) 중 12곳의 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강원 삼척, 경북 영천 등 12곳에 총 1.8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되었고 상반기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서 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 및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19년도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선정지역을 포함한 189곳의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LH 등 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18.11,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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