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산불 피해지역 고용·산재보험·장애인부담금 체납 유예
속초 산불 피해지역 고용·산재보험·장애인부담금 체납 유예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1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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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불피해 조업 중단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특별재난지역 근로자, 융자금리 인하 등 생활안정 도모
실업인전 변경 신청 못해도 사후 실업인정 허용
고용노동부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에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에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번 강원 산불 사고로 피해를 겪은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고용 및 산재보험료와 장애인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획조정실장을 필두로 지원대책팀을 구성하고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과 기업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장애인 부담금 등에 대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체납이 발생될 경우에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당 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산불로 조업의 중단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의 1/2~2/3을 지원한다. 1인당 1일 최대 한도는 6만 6000원 수준이다. 산불피해로 조업 중단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한다.

또 노동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실업 인정일 변경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 인하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자 우선 선발을 추진해 산불 피해주민의 부담 경감에 나선다. 특별재난지역 근로자는 융자 금리가 한시적으로 2.5%에서 1.5%로 인하돼 재지자 생활안정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이어 산불 피해 사업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업장 재가동 시 추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기술지도를 지원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피해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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