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 고액,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칼 빼든 정부.. 고액,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4.1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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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확정 받은 경우 명단공개
명단공개 242명, 신용제재 419명 조취..성명, 나이, 상호 등 인정사항 및 체불액 공개
고용노동부 누리집,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서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가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철퇴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가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최근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하고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확정을 받은 경우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불한 곳은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한국암치료재단헬스피아요양병원으로 체불액이 무려 9억 5337만원 가량에 달했다. 이외에도 경남 김해에 위치한 김해고려병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건창씨피에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길종합관리 등이 3억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로 드러났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사례들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2019년 4월 11일부터 2022년 4월 10일까지 3년에 걸쳐 고용노동부 누리집,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19월 4월 11일부터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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