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및 불공정행위 규탄
추혜선 의원,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및 불공정행위 규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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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하청업체 대책위 등 기자회견 열어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2차 가해'
대우조선해양 및 대주주 산업은행에 손해보상 협의 촉구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가 4월 10일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추혜선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가 4월 10일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추혜선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하도급 갑질 논란을 빚은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산업은행에 2차 가해와 하도급 갑질을 멈춰야 한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4월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대주주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산업은행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로부터 27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부당 특약 등의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8억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측은 4월 2일 김앤장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에 관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추혜선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의 제재까지 받았음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사과 없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갑질을 하고 중소기업들을 줄도산시켜도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대기업의 오만함이며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과 하청업체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공정위 제재에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산업은행 이동걸 은행장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관련부서와 임원진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해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는커녕,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끌기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정경제에 반하는 행정소송은 취하하고 하루 빨리 피해업체들과 만나 손해배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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