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탄력근로제 합의 훼손시 사회적대화 전면중단 엄포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합의 훼손시 사회적대화 전면중단 엄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4.12 09: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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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최저임금 개정안 논의에도 일침
“격렬 공방 예상되는 4월 임시국회 추이 지켜볼 것”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합의안 훼손 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사진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합의안 훼손 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사진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한국노총이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합의안에 대한 어떠한 흔들기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최근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기류가 조성되고 있음을 의식한 강경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노총은 4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발언에 나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이 또다시 개악되는 등 노동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한 기조의 말을 이어나갔다. 

한국노총이 이 같은 입장을 정한 것은 최근 국회가 경사노위에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합의 결과를 무시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추가 연장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에 논의를 요청한 내용”이라며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왜 논의를 요청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현재의 이상기류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최저임금 개정안 논의에도 일침을 가했다. 

최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경영계의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파업중 대체근로 전면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주장하는 사용자 단체의 행보에 못을 박은 것.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개정안 논의에 대한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김 위원장은 “유급주휴수당 폐지와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까지 주장하고 나선 일부 야당의 공세가 과연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된다”며 정부가 사회갈등만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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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3 09:48:55
노총아. 이기주의 버리고 한가지라도 양보해라.
노는시간 수당을 왜줘? 선진국도 없잔아. 주휴수당 폐지 한가지라도 양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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