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쇼핑몰·홈쇼핑 입점, 마케팅 등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상공인 쇼핑몰·홈쇼핑 입점, 마케팅 등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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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및 마케팅 홍보방안 지원
1인 크리에이터 및 온라인 소상공인 위한 전문 교육 진행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책 세부 방안(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책 세부 방안(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유통·판매 등 산업 내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자본과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유통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홈쇼핑 입점 지원 등 판로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4월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근 ICT 기술의 발전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모바일, TV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입점 지원과 마케팅 홍보 방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은 소상공인 교육·상담 및 온라인 쇼핑몰 판로채널 입점 지원부터 소비트렌드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의 홈쇼핑 진출교육 및 상품보완에 약 3억원, 소상공인 제품홍보에 5억원 규모의 지원 실탄이 투입된다.

입점지원은 판로 채널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채널은 ▲온라인쇼핑몰 ▲T-커머스 ▲TV홈쇼핑 ▲정책매장/면세점 입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일반소비자 구매가능 B2C품목 취급 소상공인이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은 약 400개사에 4억원이 투입되며, T-커머스와 TV홈쇼핑 입점 지원은 100개사에 업체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각각 16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새로운 시장 활용 지원을 위해 200여명의 소상공인 및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1인방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국내 V-커머스 활용지원과 해외온라인 입점 지원도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중소기업 유통지원 전문 포털사이트인 '아임스타즈'에 회원가입 후 상품정보 등록과 지원사업별 신청 등을 진행하면 되며 자세한 절차는 중소기업 유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할 수 없으며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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