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4월15일부터 8주간 특별점검 실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4월15일부터 8주간 특별점검 실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4.15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5일부터 8주간 인력파견업체 등 사업체 600곳 점검
실제 근로여부 확인하기 어려운 업종 위주 점검 방침
적발 시 수급액 환수·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 뒤따라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캡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체 60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인력파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급 실태 확인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인력파견업체 외에 고용보험 미가입업체, 영업직이 많은 업체 등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사업체 60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만원~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특별 점검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을 사전에 뿌리 뽑고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집중 점검 대상으로 인력파견업체와 고용보험 미가입업체와 영업직 많은 업체 등이 분류된 데 대해 공단은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5배 이내 추가징수, 향후 1년간 지급 제한과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공단에서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10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