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역대최고..소상공인, 인건비 문제 시달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역대최고..소상공인, 인건비 문제 시달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15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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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 15.5%, 300만 명 돌파
숙박 및 음식점업 직전년도 대비 10%가량 급증, 비중 가장 높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비중은 단 1.9% 소상공인만 영향
한국노동연구원이 4월 노동리뷰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자료제공=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발췌)
한국노동연구원이 4월 노동리뷰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자료제공=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발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기준 법정 최저임금 753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년대비 2.2%p 증가하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약 15.5%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이는 주로 음식·숙박 등 영세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4월호 통계 프리즘에 실린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 결과에 의하면 2018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총 311만 1000명으로 전년대보 45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07년 8월 이후 11여 년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300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처음 발생된 일이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00만명 초반 대에 머물렀으나 지난 2016년 260만명 이상으로 급등한 후 지난해 300만명을 돌파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단순히 근로자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 증가에 비해 임금근로자 수 증가는 전년동월대비 3만 9000명에 그쳤다. 전체 근로자 대비 비율도 15.5%로 2007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느 임금 수준 뿐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혜택 수혜율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분포는 산업의 성격과 일자리 특성에 따라 차이가 극명히 갈렸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였는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엔 절반에 가까운 4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0.4% 미만에 그쳤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체 136만 2000명의 근로자 중 58만 6000명이 최저임금 미달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는 2017년 49만 9000명보다 약 9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년도인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4.5%였으나 올해 43.1%로 크게 올랐다.

농림 어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 수가 많지는 않으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40.4%로 여전히 높았고 이 밖에 협회 및 단체(33.9%), 도매 및 소매업(21.6%), 부동산업(21.5%),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21.0%) 등의 산업에서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전기·가스·증기 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단 0.4%에 그쳤다. 이 외에 정보통신업이 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3.4% 등 전문·기술직 에 종사중인 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사업관리 지원임대 업 등은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와 같은 근로조건 또한 전산업에 비해 열악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약 40% 내외만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 보험에 가입한 것. 한국노동연구원은 다만 가입률은 직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아졌으나 근로조건 지표들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증가가 일부 산업이 치중된 것은 해당 산업이 최저임금 영향권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의 비율이 높아 급격한 인건비 인상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오른 결과이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전체 근로자가 직전년도 144만 8000명에서 136만 2000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 임금 근로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 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영세 기업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에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소규모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41.1%에 달하는 반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3.4%,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비중은 단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규모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영향권 근로자의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 영향권인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사업체에 직접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진 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결국 급격한 인건비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 아니었으나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 해당된 경우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면 올해 201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 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 및 처벌이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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