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소액수의계약 배제 기간 6개월로 완화
중소업체 소액수의계약 배제 기간 6개월로 완화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4.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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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 개정 적용
공공 공사 입찰 시 예비 가격 기초금액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 의무 공개 명시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블로그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중소업체의 소액수의계약 배제 기간이 줄어든다.

조달청은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하여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켰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 제재 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소액수의계약 계약자에서 배제하던 것을 6개월로 줄여준 것이다.

소액수의 공사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일반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공사는 80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부당한 계약 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 공사 입찰 시 예비 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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