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개월간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돌입
서울시, 8개월간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돌입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4.16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11월 서울시 발주 2억원이상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행위 집중점검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경우 선별해 현장점검 실시 계획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 위해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예정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서울시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점검을 4월~11월까지 실시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이다.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먼저 확인한 후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에는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엔 그간의 하도급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을 선정해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