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콜센터 통화료 없이 이용 가능해진다
기업 콜센터 통화료 없이 이용 가능해진다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4.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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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개정 통해 수신자 요금 부담 6자리 대표번호 신설
4월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무료 대표번호 서비스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를 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신자가 통화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의 새로운 콜센터 시스템을 준비했다. 과학기슬정보통신부는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 6자리) 서비스를 4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예시:1588-1588, 8자리)는 발신자가 요금을 부담함에 따라 고객이 기업에 상담을 하거나 AS를 받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에도 통신요금을 고객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 18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해 기업이 희망하는 한해서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새로운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으며 통신사업자는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통신사업자는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의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14◌◌◌◌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4월초부터 예약을 받고 있으며 고객은 19일부터 해당 번호로 전화 시 통화료를 내지 않게 된다.

고객이 무료 대표번호(14◌◌◌◌, 6자리)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새로운 대표번호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무료 대표번호 신설로 고객들의 통화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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