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예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물꼬 텄다
프리랜서·예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물꼬 텄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4.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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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직업개발 지원할 근거 마련 의의
프리랜서나 예술인처럼 고용보험 미가입자들도 정부의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프리랜서나 예술인처럼 고용보험 미가입자들도 정부의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자에 준하는 자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들도 직업능력 개발 지원의 수혜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 특수형태노동자로 분류되는 비전형노동자들이 노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의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이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신생 개정안의 의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자유계약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한국디자인진흥원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뮤지컬협회가 주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 기능대학의 탄력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하고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시설의 지정 요건과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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