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1만1000명 선발에 5만여 명 몰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만1000명 선발에 5만여 명 몰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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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안내, 4월 15일 신청자 대상 개별 안내
4월 18일~20일 심사 미진행자 대상 추가 선정 진행
예비교육 참여 후 5월 1일부터 월 50만원 구직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취업 준비 중인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 중 1만 1000여명을 지원 대상자로 1차 선정했다. 1차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3월 접수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1차 발표하고, 1차 선정자 1만 1718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주일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참여자를 모집했다. 해당 기간동안 신청자는 4만 8610명이 몰렸으며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 졸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 등 자격요건이 안되는 신청자를 제외한 신청자는 19,893명이었다.

이에 추가적인 세부 요건을 검토 후 1차 심사가 마무리 된 1만 8235명의 신청자 중 6517명을 제외한 1만 1718명이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 결과는 4월 15일에 개별 안내됐다.

이번 1차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한 6517명은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5007명, 76.8%) ▲서류 미비(451명, 6.9%)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 1.6%) ▲기타(856명, 13.1%) 등의 사유로 제외됐다.

1차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심사 중이라고 안내한 1658명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여 4월 18일~20일 동안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1차 심사의 선정 비율이 64.3%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 선정될 것으로 추측되는 인원은 약 1000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예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예비교육에 참여한 후에는 매달 취업서류와 면접·채용 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보고하고 면접요령, 국가직무능력표전(NCS)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관련 동영상을 반드시 수강해야한다.

예비교육은 고용센터 및 온라인 청년센터 등의 취업지원 과정과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고용센터의 일정 중 희망하는 날짜를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 1부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용 방법 안내와 정부의 청년정책 20개를 소개하고 상호 의무협약을 체결한다. 2부에서는 취업 전문 강사들이 직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안내된다. 예비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2시간~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비교육 출석 후에는 안내에 따라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지원금이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 지급일은 5월 1일이며 고용센터 사정상 5월 이후 예비교육에 참석하는 자는 5월 1일과 6월 1일에 포인트 지급 선택이 가능하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예비 교육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다양한 취업정보나 과정들을 소개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자리"라고 소개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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