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클린한 건설환경 만든다..제도 개선 실시
경기도, 클린한 건설환경 만든다..제도 개선 실시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4.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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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구성 방법 개선
심의위원-업체 사전 접촉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기자]경기도가 공정한 건설환경을 위한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4월 18일 밝혔다.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오던 방식의 변화를 꿰했다.

앞으로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예정이다. 또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주요 내용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OPEN 창구를 통해 신기술·특허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부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 업체별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외부 전문가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선정 과정에서는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입찰 등 관련업체 관계자가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하는 것을 발견해 신고하는 이에대한 도지사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선방안을 도내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오는 6월중 개최 예정인 '경기도 건설신기술·신공법 박람회'에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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