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지에스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 입찰 참가 제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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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 7점 초과
지에스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내역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지에스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내역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지에스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며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0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을 초과한 지에스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간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부과된 누산 점수의 합이 최근 3년간 5점이 넘을 경우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에스건설의 경우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밝힌 지에스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벌점 부과 내역은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서면 미발금, 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금 등이다.

앞서 2018년도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과 2019년 3월 한일중공업 등 7개 기업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에 이어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3번째 엄정 조치가 내려진 것.

이번 조치로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을 행한 기업을 제재하고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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