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자율적 결정 필요"
정부,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자율적 결정 필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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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기준 설정 불가..'정규직 기준 모호' 보도 해명
청소·경비 등 오분류된 사무 재검토 할 것
상반기 중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시달 계획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 부분 정규직 전환 기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 부분 정규직 전환 기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화의 모호한 기준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보도에 대해 민간위탁은 자율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선을 그었다.

앞서 KBS 등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이 지자체 판단에 맡겨져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된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이며, 민간위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다시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위탁사무 1만 99개, 수탁기관 2만 2743개와 해당 기업 및 기관에 종사중인 종사자 19만 5736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서 진행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2단계와는 달리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자율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은 ▲사무·운영실태의 다양성 ▲대부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 ▲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다수 ▲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등의 특징이 인정 돼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야 하므로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인 결정이 진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소, 경비 등 1단계 추진대상임이 명확함에도 개별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사무는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별 기관에서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는 등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의 전환 방식에 '자율성 인정'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며, 해당 기준에 대한 변동이나 개선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 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해 시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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