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근로자의 날 평일 요금 적용해야" 판단
소비자원, "근로자의 날 평일 요금 적용해야" 판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29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의 날, 법적 공휴일 아닌 법적 휴일
관행적인 공휴일 요금 적용 인정 못해
근로자의 날에는 공휴일 요금을 내야할까? 소비자원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은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한다"고 결정했다.
근로자의 날에는 공휴일 요금을 내야할까? 소비자원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은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에는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평일 요금을 받아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지불한 것에 대한 조정 신청에 대한 판결이 결정된 것인데, 소비자원은 해당 신청에 대해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따.

조정 신청을 낸 소비자 A씨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골프장 측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홈페이지상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이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절하자 분쟁 조정 신청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쟁 조정 신청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골프장 업 외 기타 다른 산업 관계자들도 주목했다. 이번 결정은 특별한 명시 없이 관행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해왔다고 하더라도,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다른 사업장이 있고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휴일 요금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남긴 것.

이에 평일과 주말, 공휴일 등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 요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은 호텔·요식·관광업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