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갑질.. 손가락 자르겠단 폭언까지 등장해
도 넘은 갑질.. 손가락 자르겠단 폭언까지 등장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4.2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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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노동절 앞두고 올해 벌어진 사례 발표
신입사원과 여성 등 상대적 약자 향한 갑질 다수
뿌리깊은 갑질 문화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직장에선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뿌리 깊은 갑질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 개정까지 시도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갖가지 갑질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PPT 발표를 보조하는 직원에게 `PPT 넘기는 거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고 말하는 상사가 존재하는 것이 2019년 대한민국 직장의 현주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일간 제보된 15대 갑질 40개 사례를 4월 2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갑질이 여전히 직장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갑질의 종류는 그 형태나 주동자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배들에게 술값을 덤터기 씌우는 것은 애교에 속할 정도로 다양한 사례가 발표됐는데 그 중에는 화장실에 가지 말라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PPT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말도 안되는 협박까지 등장한다.

대체적으로 갑질을 당하는 대상은 신입사원과 여성 등 회사 내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주를 이뤘다. 

갑질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는 성희롱 케이스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사가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노래를 잘했다며 만원, 2만원씩을 '팁' 명목으로 줬다는 제보는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다.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정부가 직장인 삶 개선을 위해 70개 공약을 걸었으나 그중 10개만 실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도입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등 공약이 실현돼야 한다며 "중요한 정치개혁을 '패스트트랙'하는 것처럼 노동존중 법안도 패스트트랙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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