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13년 만에 3배 늘어
급증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13년 만에 3배 늘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4.29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연구원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 보고서 발간
여성·고령층 등 취약 계층 대다수, 대책 마련 시급
근기법 사각지대 방치, 현실적인 보완 정책 필요한 시점
근기법 사각지대에 놓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1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든 초단시간 근로자들 대부분은 여성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인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4월 28일,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현주소를 되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67만 93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000만 6000명 가운데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9만 8900명에 비하면 13년 만에 3.4배로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로 ▲기업의 노동 비용 절감 ▲디지털 경제의 전환 ▲일·가정 양육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고용 구조의 변화가 불러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몰려있다는 점이다.

전체 초단시간근로자 가운데 여성이 71.5%로 남성(28.5%)보다 2.5배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45.0%)가 압도적으로 많고 ▲20~24세(16.1%) ▲15~19세(8.8%) ▲60~64세(5.3%) 순이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가입 의무 대상도 아니고 상여금, 휴가 적용 등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존재다. 현행법(국민연금법 제3조, 고용보험법 제10조 등)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임금에서도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

실제로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 중 국민연금 가입 비중은 9%에 불과했다.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2.3%로 더욱 낮았다. 퇴직급여 적용률은 2.1%, 상여금 적용률은 6.9%,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4.3%, 유급휴일·휴가 적용률은 1.6%에 불과했을 정도로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복지는 열악 그 자체였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그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다양해진 일자리 형태에 걸맞은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연구원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다양한 인적·노동시장 특성을 가진 근로자로 구성돼 있기에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다양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 전반적인 법정책 방향은 초단시간근로자의 적용 제외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되 당사자에게 적용 여부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