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관리 규정 개정.. R&D 기술개발 속도 중점
산업기술 R&D관리 규정 개정.. R&D 기술개발 속도 중점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4.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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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관리 규정 개정, 고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중 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연구 환경 개선 등 반영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R&D관리 규정을 개정·고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R&D관리 규정을 개정·고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산업기술 연구개발의 기술개발 속도가 이전보다 빠르게 변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관리 규정을 개정·고시 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26일 확정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중 ▲Plus R&D ▲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연구 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먼저 앞으로의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 기존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며 신규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의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방식까지의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했다.

신규평가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도 성공이나 실패 등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닌 산업적 파급력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R&D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올해 6월 국비 10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협업과제의 발굴을 통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R&D 현장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제도개선도 마련했다.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며 신규과제 선정시에 '연구인력 활용계획'을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연구인력 활용계획에서는 연구인력 투입 계획, 과제수행 중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계획,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기간에 일자리 효과 등 인력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 산업기술 R&D 연구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가능하도록 했으며 박사 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근로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해 경상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자 외에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에도 우대 가점 2점을 부여하는 한편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을 50%에서 35%로 완화한다.

사업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이 저조하면 간접비․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반납토록 했다. 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무분별한 외주 용역 방지를 위해 핵심 공정기술은 외주용역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연차별 간접비 계상시점을 사업비 지급시점으로 명확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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