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철퇴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철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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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악용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대금 후려치기..갑질 횡행
협력업체 책임 없는 비용도 하도급 기업에 전가, 지급보증서도 미발급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견건설사 동일스위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견건설사 동일스위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협력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 거래 '갑질'을 일삼은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이라는 엄벌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건설사인 '동일스위트'에 부당하게 깎은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일스위트는 경쟁입찰을 통해 건설내장공사 협력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통해 최저견적가격 제출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계약 체결은 최저가격 제출 업체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출한 A사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경쟁입찰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

특히 이번 동일스위트가 자행한 위반 행위는 모체인 '(주)동일'의 과거 위법 행위를 답습했다는데서 더 큰 물의를 빚었다. 동일스위트는 부산 지역 유력 건설업체이자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9위인 '(주)동일'의 계열회사로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동일은 과거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 밖에도 동일스위트는 부당한 특약 설정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으로 협력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중 발생하는 돌관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없이 발생한 비용 모두를 A사가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A사와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대금지급 보증 의무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항목으로 하도급 협력업체에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은 동일스위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철퇴를 꺼내들었다.

공정위는 향후재발방지명령과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 5100만 원을 A사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와 별도로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 계약 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어 건설 분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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