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집중 단속, 신고포상금 50만원 지급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집중 단속, 신고포상금 50만원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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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이후 5월 20일부터 단속 진행
자격증 대여자·대여 업체·알선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5월 20일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이 시작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된 이는 자격증 취소와 함께 향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형사 처발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등 8개 기관이 함께 자격증 대여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합동 단속은 횡행하는 자격증 대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달여간 추진된다.

지난 2018년 기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정부의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65건으로 직전년도인 2017년도 대비 28건이 감소했지만 불법 행위 방식이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증 대여 사실 적발 시에는 자격증을 대여해준 사람과 업체, 알선자 모두 처벌한다고 밝혔다.

자격증을 대여해준 이는 자격증 취소와 함께 향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된다. 자격증 대여를 통해 허위 등록이나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등록취소와 함께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된다.

정부는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내걸었다. 정부는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단속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관련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나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합동 단속에 앞서 5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자격증 불법 대여 자진 신고를 진행한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자진신고 내용을 감안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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