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시작.. 6월 18일 마감
'2019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시작.. 6월 18일 마감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5.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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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취업포탈 대상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서비스 현황서 등 서류 필요
올해부터 전자우편 통해서만 접수 진행
고용노동부가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고용노동부가 구직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찾아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6월 18일까지 직업소개소와 취업포탈을 대상으로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진행하는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서비스 기관은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의 점검을 통해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를 첫 도입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4곳의 우수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2019년 기준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은 79곳이 될 예정이다.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취업포탈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 기관은 신청 기간에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고용서비스 현황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전저우편을 통해서만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 워크넷 등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하고, 노·사·정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 우수 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 기관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에 선정된 곳은 상황에 따라 정부가 진행하는 고용 관련 민간 위탁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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