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아..지급일은 언제?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아..지급일은 언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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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추석까지 마무리
소득기준 완화, 지급액 상향 등으로 혜택 받는 가구 늘어나
올해 근로장려금은 평균 11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평균 11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이 신청 시작 이틀 만에 신청 가구가 100만을 넘어서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평균 11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며 전년대비 더 많은 가구에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장려금 지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하며, 올해 추석 전까지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청인들의 불편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더 쉽고 편리한 장려금 지급 신청 절차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이 안내한 근로장려금 해당 가구는 543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약 24%에 해당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제도 대상자를 확대하며 보다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을 30세 이상으로 두고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수준까지 상향했다.

이에따라 근로장려금 혜택을 지급받는 대상자들도 늘어났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74만 6000원이었으나 올해는 109만 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장려금 해당 인구도 609만 5000명에서 1239만 7000명(가구수 542만 8000가구)으로 확대됐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는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에서 평균 80만원 수준을 지급받았으나 올해는 189만 가구에서 평균 115만 원을 신청 안내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근로장려금 서류 확인 시 허위로 작성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 환수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때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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