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에 광고를? 규제 샌드박스 사업 5개안 논의
배달 오토바이에 광고를? 규제 샌드박스 사업 5개안 논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1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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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통해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VR 모션 시뮬레이터 등
배탈동 오토바이 광고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돼 배달통을 통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배탈통  오토바이 광고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돼 배달통을 통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의 수하물 통을 통해 동네 식당·음식 등에 대한 광고를 접할 수 있게된다. 현행 규정상 진행할 수 없었던 해당 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기술·서비스 확산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행 규정에 가로막힌 사업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를 통한 광고 사업도 이번 5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개최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된 내용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 앞서 5차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해당 논의를 통해 총 5건의 사업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논의된 사업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이다.

■배달콜 잡으면 배달통에 해당 음식업체 광고 게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제안은 뉴코애드윈드에서 제시했다. 디지털 배달통을 설치해 배달 콜을 잡으면 해당 음식업체와 대표음식 광고가 게시되는 시스템이다.

해당 사업 아이템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어 실현 불가능했다.

이외 자동차관리법 또한 문제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오토바이를 통한 디지털 광고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서 제2차 심의위윈회에서 상정받지 못했던 해당 안건은 제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재상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상정 결과에 따라 해당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된다.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부터는 사고 유무 등 현황을 파악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광고는 배달통 양 측면과 후면 모두 허용되나 후면의 경우 다른 운전자의 시야 확보 등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은 광고하면이 나오고 오토바이가 이동 중에는 광고 송출이 금지된다.

■통신사, 현장출동 없이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도입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이 결합돼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복구하는 기술이 임시허가된다.

기존 누전차단기는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 추가적으로 2회까지만 자동복구를 할 수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단순 오류에도 직원이 직접 현장 출동을 해야만 했다.

때문에 업계는 불필요한 인력, 시간 등이 낭비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은 현장출동 없이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누전, 과전류, 전압, 온도 등 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점검,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의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

하지만 현행 규제법상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대한 안전기준,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부재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5G 시대 급증할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 기술에 대해 임시 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업 개시 전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해 3회 자동 복구 이후에도 원격제어를 통해 복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기준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로 테마파크 활성화
현행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으로 인해 걸림돌이 있었던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개발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VR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 등급 분류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도록 한다.

몰입감과 현장감이 극대화된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다품종 소량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대량생산되는 공산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하거나 VR 콘텐츠와 맞지 않는 전자파적합성 평가 의무 등으로 신속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의위원회는 가상현실(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해 적극행정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실증특례는 30개의 VR테마파크로 한정해 전파의 혼갑성 등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된다. 심의위윈회는 이번 심의결과를 통해 VR기반 새로운 여가문화 조성과 체험이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택시 동승을 가능하게 하는 앱 기반 중개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야간~심야 시간대에는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가 신청됐다.

동승구간 70% 이상인 승객이 자발적으로 택시 동승을 신청할 때 플랫폼 호출료를 22시에서 24시까지는 4000원(1인당 2000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6000원(1인당 3000원) 수준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의 경우 플랫폼 호출료가 일반 서울시 호출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택시기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없어 해당 서비스의 실증 및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호출료를 1인 기준 금액으로 지정하자는 것.

이 경우 1인 기준 플랫폼 호출료는 서울시 기준과 동일하지만 택시 이용 금액은 동승 승객과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객은 택시 이용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자발적 동승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점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은 6~13인승 대형택시와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기사가 운정하는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공항과 대도시간, 광역 간 이동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는 다중운송계약(합승)이 금지되어 있고 정해진 요금만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렌터카의 경우 10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어 있고 렌터카가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 반환된 경우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다.

심의결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인승~15인승 렌터카에 대해서는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상시주차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단 택시 합승의 경우 추가적인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심의위윈회에서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고 혁신기업들에게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하는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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