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출국명령처분 직권취소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출국명령처분 직권취소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9.05.13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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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형사처벌 확정되면 출입국관리소 심사통해 출국명령처분 받는 경우 많아
출국명령처분에 문제 있을 경우 불복절차 밟아 직권취소 될 수도 있어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 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하게되고, 심사결과 출국명령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모로코 국적의 Z 씨는 국내 체류 중 형사범죄가 문제되어 출국명령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였는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관할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출국명령처분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이번 경우처럼 출국명령처분을 직권취소 받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하지만 출국명령처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잘못된 점을 분석하여 정확하게 불복절차를 밟는다면 직권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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