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확보될까? 소규모 건설공사 집중점검 실시
건설현장 안전 확보될까? 소규모 건설공사 집중점검 실시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5.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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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 집중 실시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전국 497개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국토교통부가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을 집중적 실시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국토교통부가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을 집중적 실시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은 지난 4월 1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상정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497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67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먼저 안전관리에서는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감리관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살펴본다.

또 건설기계 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을 체크할 예정이다.

아울러 품질관리 점검에서는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을 확인한다.

특히 점검대상에 포함된 497개의 건설현장 중 1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는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불시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이러한 불시점검을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에는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히 징계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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