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권익 지킨다..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 시작
건설근로자 권익 지킨다..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 시작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5.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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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6월 30일까지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 운영
이행부진사업장 대상 자진 신고 안내 진행
기간 내 자진 신고 불이행 시 현장 점검 및 소송 등 법적 조치 계획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권리 지키기에 나섰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이행부진사업장 약 900개소를 대상(2019.5.7 기준)으로 자진 신고 안내를 진행한다.

미납 내역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퇴직공제업무 프로그램에서 미납금액을 확인한 후 일제정리기간 내에 전용계좌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기간 내 자진 신고 불이행 시에는 현장 지도·점검 및 소송 등 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는 법정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미납 공제부금 해소 및 퇴직공제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는 물론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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