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결국 현행법대로..30년만의 개편 물건너갔다
2020년 최저임금 결국 현행법대로..30년만의 개편 물건너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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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말, 예산 편성시한 감안해야"
공익위원 위촉 절차 5월 중 완료 추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 지속 추진할 것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 기준으로 진행된다.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 기준으로 진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다가올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별도의 개정없이 현행법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 하에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30년 만에 추진됐던 최저임금 개편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고용노동부는 5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현안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최저임금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추진은 보류 상태에 머물게됐다.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계는 산업 현장에 맞게 임금 지불 주체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실현하라는 노조의 의견과 상충하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현행법대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못하게됐다. 정부는 8월 말 예정되어있는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실업급여,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진행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최근 잇따른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5월 중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월 9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8명은 공식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5월 중 신규 위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현행법에 준수해 진행하되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을 계속하고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추진하고 동 자료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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