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10%도 안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저출산, 개인 문제일까?
활용 10%도 안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저출산, 개인 문제일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17 09:5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체 별 모성보호제도 활용도, 출산휴가 9.6%·육아휴직3.9%
기업체 규모 작을 수록 모성보호제도 활용도 낮아..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체, 절반 이상 육아휴직제도 몰라
기업 실태 조사 결과 2017년도 사업체 모성보호제도 활용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실태 조사 결과 2017년도 사업체 모성보호제도 활용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17년 기준 전체 기업에서 출산 휴가를 활용한 기업이 9.6%에 그쳐 1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 휴직의 경우에는 단 3.9%의 사업체에서만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출산 장려를 위한 모성 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고용노동부가 5월 16일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에 대해 조사된 것으로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됐다.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용도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한 해 동안 사업체에서 출산휴가는 단 9.6%, 육아휴직은 3.9%만이 활용된 것. 모성 보호 제도 활용은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더 열악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출산 휴가 활용도와 10인 미만 기업에서 출산휴가 활용도는 무려 65%가까이 차이를 나타냈다.

기업체 규모 별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기업체 규모 별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300인 이상 사업체는 70.1%가 출산휴가를 활용하며 높은 활용도를 보였지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36.3%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6%,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는 11.3%의 활용도를 보였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출산휴가 활용도는 단 5.9%였다.

육아휴직에 대한 조사 결과는 더 암담했다. 전체 활용도는 단 3.9%로 나타났으며 기업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체에서 32.2%의 육아휴직 활용도를 보이는 반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25.9%,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는 11.9%로 낮아졌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와 5인 이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각각 4.6%와 1.3%의 활용도를 보였다.

■육아휴직 인지도 57.1%, 인지도 낮을 수록 활용도도 낮아
2017년은 2030년 전후로 예측됐던 출생아 수 40만 명 선이 무너진 해였다. 1월부터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것이 마지막 12월에는 25000명 수준으로 떨어지며, 총 출생아 수가 35만 7500명에 그쳤다. 월 평균 출생아 수도 3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로 이어지며 사회적·경제적 국가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정부가 각종 혜택을 확대하며 부랴부랴 지원한 것이 모성 보호 제도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을 독려하자는 것이 모성 보호 제도의 취지다. 정부는 2017년을 시작하며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일수를 상향 조정했고 임신부와 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전체 사업장에서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성 보호 제도 활용도가 바로 그 증거다.

물론 출산율이 낮았기 때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 보호 제도 활용도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항변도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조사 결과,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률 자체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출산 휴가 제도에 대해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86.6%로 비교적 높았으나 육아 휴직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불과 5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 조사 기준이 '잘 알고있다'와 '대충 알고있다' 모두 알고 있다는 비율로 계산한 점을 감안하면, 제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더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제도 활용도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출산 휴가 활용도가 높았던 300인 이상 사업체는 100%의 인지도를 보였으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는 81.7% 수준에 그쳤다.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육아휴직은 기업 규모별 인지도 편차가 극심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30인 이상 100 미만 사업체는 각각 94.7%, 92.7%, 86.9%라는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나,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는 63.9% 수준의 인지도를 나타냈다.

특히 5인 이상 10인미만 사업체의 경우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는 단 48.2%에 그쳤다.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이 제도 자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앞서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의 육아휴직 활용도는 1.3% 수준이었다.

국가는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 90일간의 휴가인 '출산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간 휴직이 가능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인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선 더 많은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9-05-17 10:19:08
이게 핵심이다
눈치 보여서 난 배우자출산휴가인지 그거 쓰지도 못함

임머섭 2019-05-18 02:39:58
저도 동의합니다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