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도입 앞둔 기업들..전문 컨설팅 자문 찾는 비율 높아
주52시간제 도입 앞둔 기업들..전문 컨설팅 자문 찾는 비율 높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2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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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노무사·변호사·컨설팅 기업 등 외부 인력으로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전체 적용
인크루트가 진행한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인크루트가 진행한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해 노무사·변호사 또는 인사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둔 주 52시간제 도입이 발등의 불로 작용하면서 인사 전문가 및 노무사를 통한 자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방법으로 '기업 담당 노무사·변호사에게 자문'(38.0%), '인사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14.0%) 등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자문을 진행하는 사례가 5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내부의 자체적인 인사팀을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은 46.0%로, 외부 전문가를 통한 활용보다 낮았다.

주 52시간 제도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가 연장·휴일 근무를 포함해 1주일간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부 업종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점차 적용 대상을 넓혀 이후부터는 사업장 규모가 30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 52시간 제도를 엄수해야 한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가 바뀌는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후 연도인 2021년 7월부터 적용받는다.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각 기업들은 분주한 모습이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 중 4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24.0%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은 법적 규제 대상인 대기업의 비중이 56.0%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도 각각 38.0%, 16.0%를 차지했다. 아직 도입 기간이 2년 남짓 남은 소규모 영세기업의 도입 비율은 낮았다.

주 52시간 제도의 영향권이 점차 확대될수록 노무 업무와 관련된 아웃소싱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초과근로 처리 방안과 취업규칙 변경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를 통한 자문 요청이 많아지며, 비즈니스 아웃소싱 산업 시장에 활력이 돌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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