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QR코드 결제 가능..핀테크 등 금융 신산업 봄바람
해외에서 QR코드 결제 가능..핀테크 등 금융 신산업 봄바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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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한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한거래규정 개정안 의결
핀테크 비금융회사, 새마을금고 등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 거쳐 5월 28일부터 시행
외국환업무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해외에서도 QR코드를 통한 선불전자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규제 변화가 신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있다.
외국환업무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해외에서도 QR코드를 통한 선불전자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규제 변화가 신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에 등록된 'ㅇㅇ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의결한 덕인데, 이번 결정으로 핀테크 등 신산업 촉진될 수 있을지 기대를 받고 있다.

정부는 5월 21일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과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Ⅳ'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 범위에서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해외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비금융회사의 선불전자결제수단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중국이 이미 선도적으로 핀테크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분야에서 QR코드를 통한 선불전자결제수단이 상용화되어있는 것을 비교하면, 국내 핀테크을 비롯한 외국환거래 분야 신사업의 확산이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ㅇㅇ페이와 제휴가 되어있는 해외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한 간편 결제가 가능토록 변경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 절감과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협 중앙회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되지 않아 국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했다. 때문에 해당 직불카드로는 해외 결제가 되지 않아 타 금융사 카드가 없을 경우 환전을 통해서만 결제를 진행해야 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협 중앙회에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을 허용하고 국민이 해외 결제 이용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한다.

이어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매입은 불가능하고 매각만 할 수 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동기업의 자금관리회사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한편 정부는 금융감독원이 한은·국세청 등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며, 감독기관 역량 강화에 나선다. 또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고를 마련하여 행정력 절감도 도모한다.

제재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외국한거래법 상 신고 등의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거래정지 및 경고' 처분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5월 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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