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매월 점검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매월 점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5.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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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 도출이 목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는 다음 계약에 반영 및 수정키로
경기도가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근로계약서 정기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가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근로계약서 정기 점검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기도가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정상화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점검 실시를 매달 진행하기로 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채용과정상의 해묵은 관행을 타파하고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일부 불합리한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류도 최대한 줄이는데 앞장 선다.

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의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서의 총 1029부를 취합해 사전조사를 벌여 본격 점검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리허설을 펼친 바 있다.

점검 과정에서 도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불합리한 노동조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계약종료일자 불명확 105건, 노동조건(임금액수, 근무일, 휴게시간 등) 명시 미비 62건, 계약당사자 표기 잘못 25건 등 총 310건의 보완사항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A부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부서의 경우 계약당사자를 도지사 또는 기관장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기관의 경우 계약기간 항목에 ‘예산소진 시 계약종료’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계약종료일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보완하도록 점검결과를 각 담당부서·기관에 통보·안내하고 다음 계약 체결 시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매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점검은 비정규직 처우정상화라는 새살이 돋기 위해 도려내야 할 살부터 도려내겠다는 의지”라며 “관계 법령에 맞춘 표준근로계약서 제시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법적 준수 및 노동자 처우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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