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건설산업 하도급법 위반 철퇴.."3자 서명 없는 직불합의 무효"
명승건설산업 하도급법 위반 철퇴.."3자 서명 없는 직불합의 무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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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1억 51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하라
'직불합의' 발주자·원,수급사업자 3자간 합의 있어야
명승건설산업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명승건설산업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명승건설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억 5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명승건설산업은 지난 2017년 4월 세종뱅크빌딩 신축 공사 중 '합성 목재 테크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시공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특히 하도급 대금을 사유없이 지급할 경우 수급업체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이자 '갑질'로 비난받는 행위다.

명승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세종뱅크빌딩 신축 공사 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상 약속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 제14조에 의거,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 사업자 3자 간 직불 합의가 성립되어야만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는데 해당 사건은 발주자가 직불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3자 간 직불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즉 서명이 날인된 직불 합의서 서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두로 인한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도급 거래시 수급 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직불 합의한 후 이를 빌미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단인 셈.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는 발주자가 직불 처리하기로 했다는 원사업자의 말만 믿지말고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 사업자 3자가 모두 직발 합의서에 서명했는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여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제제를 가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직불 합의서를 발주자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원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하여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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