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화가 관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화가 관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5.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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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사자 상호간 계약해지 지금보다 쉬워져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법규 적용제외 고민할 필요 있어

 

사진제공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간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현장 모습. 사진제공 중기중앙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이 개별 여건과 노동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고용 구조를 이어갈 수 있는데 현행 구조하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논리다.

이같은 주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22일 개최한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계·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는 이유를 설파했다.

이 이사장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플랫폼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근로계약관계로는 대응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전제하며 현행 근로계약관계 관련 노동법제에 대해서 방향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노동법이 한번 계약을 맺으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경직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원활한 고용창출을 이루는 길임을 강조했다. 

노동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채용여력이 있는 기업이 부담 없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근로계약 당사자 상호간 계약해지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야기될 빈번한 해고 등 노동자 처우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고려해 사회보험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 근로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이사장의 제안이다.

함께 토론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박교수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 실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의 노동정책은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운영에 상당한 위협요인”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법규제의 적용제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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