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축액 두배로 돌려주는 청년통장 대상 확대 모집
서울시, 저축액 두배로 돌려주는 청년통장 대상 확대 모집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5.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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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21일까지 3000명 모집, 9월 20일 최종합격자 발표
자녀 교육비 마련 지원 ‘꿈나래 통장’ 가입자도 동시 모집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2000명 선발에 14,0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총 5088명을 선발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적립금을 매칭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통장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참가자가 적금을 입금하다가 상황이 어려워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연계,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기간에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2009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원)를 적용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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