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고용 막는 아이러니 부른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고용 막는 아이러니 부른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5.2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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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비중 1% 증가시 15세~24세 청년층 고용률 0.185% 감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득주도 성장 관련 정책사례 연구 발표
임금불평등 약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악화를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악화를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5월 27일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15세~24세 청년층 고용률이 0.185%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15세~19세와 65세 이상의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1% 증가할 때 15세~19세의 고용률은 평균적으로 0.401%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용률은 0.4% 감소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반면에 25세~64세의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1% 증가할 때 25세~64세의 고용률은 0.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25세~64세에 대한 영향이 다른 연령분류에서보다 작은 이유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비중이 25세~64세에서 더 낮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1% 오를 때 도소매업(-0.048%)과 숙박음식업(-0.088%), 금융보험업(-0.031%)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정보통신의 경우 한국의 고용률이 0.123% 감소한 반면, 프랑스는 오히려 0.642% 증가했다. 운송보관업의 경우 한국의 고용률은 0.042% 감소했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0.006%와 0.36% 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 역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는 달리 임금불평등을 약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도 커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동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최근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설계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대 및 산업별로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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