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벤처 육성 나선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이룰까?
사내벤처 육성 나선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이룰까?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5.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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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 6월 28일까지 모집
사내벤처 분사 시 창업 인정.. 창업기업 소득세ㆍ법인세 50% 감면 혜택 5년 제공
분사 전․후 단계별 지원내용.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분사 전․후 단계별 지원내용.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중심 혁신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의 2차 운영기업 모집을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은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분사 창업기업과 상생 협력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차 공고의 진행을 통해 47개의 신청 기업 중 8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 '분사 전' 민간이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과 ‘분사 후’ 정부가 사업화 및 R&D 패키지 지원(사업화자금1억원, 1년)+R&D자금(4억원, 2년))을 통해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정부가 민간 중심의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 등 운영기업 총 43개사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7개사는 동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기업의 관심과 사내벤처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운영기업 종류별로는 대기업 13곳, 중견기업 8곳, 중소기업 10곳, 공기업 12곳이 있다.

정부는 민간의 노력이 더욱 증대되도록 분사 창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토록 하고 동반성장지수 가점 2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 사내벤처가 분사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여 창업기업과 동일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사내벤처 분사 시 창업으로 인정되며 창업기업 소득세ㆍ법인세의 50% 감면 혜택을 5년간 제공한다. 자세한 신청․접수방법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국장은 "기업들이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을 통해 기존사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20개 내외 기업을 새롭게 선정하여 운영기업 풀을 60개사 내외로 확대할 계획인만큼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 운영기업 현황.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 육성 운영기업 현황.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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