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일용직 등 비정규직도 유급병가 혜택 본다
배달원, 일용직 등 비정규직도 유급병가 혜택 본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5.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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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최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첫 시행 
6월 1일부터 하루 8만원, 연간 최대 11일간 지원 
자료제공 서울시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종사자 등 지금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노동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전국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된다. 자료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병에 걸려도 유급휴가가 없다는 이유로 쉴 수 없었던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제도가 전국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된다.

서울시는 유급병가가 없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입원이나 검진 시 연간 최대 11일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지원’ 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월 29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 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혁신적 제도다. 전국 최초로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에 대한 생계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 핵심과제로,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아파도 치료 받을 수 없는 취약근로자,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유급병가제도는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부터 꼼꼼히 의견을 수렴, 시행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실천방법을 구체화하고 현실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시민이다. 구체적 신청자격은 근로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해야 하고, 사업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건설노동자, 봉제업 종사자처럼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등의 수혜자는 중복으로 제외한다.

유급병가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한 가구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해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 주소지가 서울시로 돼 있으면 직장 소재지는 서울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급병가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를 늘리기 위해 6월 3일 지원 대상 단체들과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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