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 통지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 통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5.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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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기존 등기우편 안내보다 확인 용이해 피해 줄 듯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앞으론 고지 의무를 더 강화한다.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앞으론 고지 의무를 더 강화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방책을 꺼내들었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 구체적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체계를 수정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현재는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하겠다는 것.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하여 체납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근로자에 대한 안내조치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체납 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하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애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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