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정부 SOC사업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100억원 이상 정부 SOC사업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6.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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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위해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신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를 통해 달라질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언급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국가 재정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7일 입법예고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재정사업으로 유발될 수 있는 고용효과 등을 정량 평가하는 제도로 정부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도 이와 관련한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는 고용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전자관보,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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