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수 박사의 직업이야기2] 재취업(전직)지원 서비스 산업의 필요성
[신의수 박사의 직업이야기2] 재취업(전직)지원 서비스 산업의 필요성
  • 편집국
  • 승인 2019.06.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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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진로 분기점에서 진로전환에 대한 의사결정과 진로경로 개척 필요
 
직업학박사  신  의  수
직업학박사  신  의  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작업자들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관건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소셜로봇(social robot)과 교류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Holland & Gottfredson에 따르면, 1800년 후반 산업혁명이래로 만들어진 직업구조는 지금까지 각종 산업기술과 기능을 지배하고 있으며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6.7%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이와 관련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장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기업에서의 정년은 60세이지만,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최근 4년 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2015년 52.1세, 2016년 50.3세, 2017년 49.2세, 2018년 47.5세 등으로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의 완전퇴장은 2017년 OECD 기준 71.4세에 이루어져 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거의 주된 일자리에서 일한 시간만큼 주변 일자리에 23.9년 동안 머무르게 된다. 

신중년의 주된일자리 퇴직을 지칭하는 ‘조기퇴출’, ‘구조조정’,‘명예퇴직’,‘정리해고’라는 단어는 매우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은 부모의 부양비가 높아 가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재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청년층에 비해 매우 낮다.

신중년이 재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과 같이 근로조건이 악화된 일자리로 이행하게 되며 큰 폭의 임금 삭감을 경험하게 된다. 

신중년의 주된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재취업과 창업이 일과 여가 사이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비자발적으로 불가피하게 강요된 선택이다.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효율성, 생산성이 강조되고 있고 비용절감, 기술의 변화 등을 이유로 신중년의 채용을 기피하였으며, 임금부담이 높은 신중년 근로자에 대한 고용적체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남아있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되었다. 

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은 대부분 비자발적 퇴직으로 이어짐으로써, 그 당시 받는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비견될 만큼 슬픔에 대한 정서적 감정이 크며, 이러한 슬픔을 동반하는 분노와 우울 이외에도 퇴직 후에는 불안과 자기존중감의 상실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취업(전직)지원 서비스산업은 신중년의 생애진로분기점에서 갖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도록 구직 효능감, 정서적 안정감,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등의 다양한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손민정박사는 “우리나라 생애진로 분기점은 일생 동안 7번의 분기점이 있는데 이중 5번째 나타나는 분기점은 40대 초중반에 순환전보, 승진, 진로전환 등 직무나 직업변화를 가져오고, 진로전환 및 직무변화를 꾀하지 못한 50대 초반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사이에서 진로전환이나 직무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은 5번째 생애진로 분기점에 서서 진로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진로경로를 개척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신증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런 면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법은 일명 재취업(전직)지원 서비스법으로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 2·3모작을 준비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법 내용으론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예시: 300인 또는 1,000인 이상)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둘째, 의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직업상담서비스분야에서 신중년에 대한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중년 적합 직종으로서 전직지원전문가의 수요가 늘어 신중년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직업상담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중심으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 돨 것으로 예상된다.

신의수
- (주)제이비컴 대표이사 (현)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 
- 직업상담 NCS개발위원, 학습모듈 검토위원
- 직업상담사2급 과정평가형 자격증 개발위원
- NCS컨설턴트
- (사)직업상담협회 이사 및 공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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