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아진 초고속인터넷...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발표
더 좋아진 초고속인터넷...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발표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6.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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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제공 의무화..2020년 1월 1일 시행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정부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 등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 등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정부가 보다 많은 국민이 초고속인터넷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도록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6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 상황을 자랑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지난 2017년 12월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1988년 초고속인터넷의 도입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 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의 제공 기피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보다 높은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와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도 의무화하였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의 의무대상은 시내·외전화, 매출액 300억 이상의 인터넷전화와 인터넷, 이동통신 제공 사업자이다. 또 가입제한서비스는 이동통신 제공사업자가 의무대상이다.

이 밖에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에서는 마일리지 적립, 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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