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적용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장애인일자리 늘어날까?
공공기관도 적용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장애인일자리 늘어날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6.12 09: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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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공기관으로 확대
국가가 정한 비율만큼 장애인 미고용 시 부담금 납부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간담회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의지 다져
간담회에 모인 국가 및 자치단체 인사담당자들의 모습. (사진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에 모인 국가 및 자치단체 인사담당자들의 모습. (사진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을 받게 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들은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월 11일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7층 회의실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19년부터 공단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 대한 이해교육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적용 및 납부 안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변경사항 안내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확대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해왔다. 또 원활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교육청 및 교육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했으며,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취업 알선 등 이행지도도 진행해왔다.

그 결과 명단공표 사전 예고된 기관과 기업에 대한 이행지도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통한 1534명의 신규채용(277개소)를 이뤄내고, 504개소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행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공공기관 내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대한 의지는 두텁다. 오는 2020년부터 민간 기업에만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국가 및 자치단체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된데서 비롯된 결과다.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연간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국가가 정한 비율만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고, 이를 충당하지 못할 시 국가가 정하는 금액만큼 부담금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접수 및 관리,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업무수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을 사전에 준비해 왔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20년부터 적용되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 및 적용에 대해 인사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했다.

간담회에 모인 70여명의 국가 및 자치단체 인사담당자들은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의지를 다졌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가치실현의 중요한 축이기도 한 만큼 공공부문의 선구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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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19-08-30 16:33:48
장애인고용부담금 풀어보기
https://blog.naver.com/may25t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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