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노동부 불법파견 위장도급 지도점검 대비의 중요성
사례로 알아보는 노동부 불법파견 위장도급 지도점검 대비의 중요성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6.13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지도점검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임의로 행하는 인사노무관리 아닌 전문성확보 통한 관리 진행되어야 해
6월 19일~20일 '불법파견·위장도급 & 노동부 지도점검 대응 실무 교육' 서 사례 및 대응방안 제시
노동부 관리점검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노동부 지도점검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물류기업인 A사는 근로자에게 동종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때문에 노동부 점검이 나온다는 소식에도 A사에서는 별 다른 걱정이나 대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충분히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에 점검에 대한 자신감까지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A사는 노동부 점검결과 시정지시를 받았다.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구성항목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 대가 외에 명절 상여금, 연말 경영성과급도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퇴직금 산정 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황에까지 처했다.

그 결과 A사는 급여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정도의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됐다. 근로감독을 받은 시기가 하필이면 직전년도 연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사전에 미리 알고 대비만 했다면 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함에도 그를 위한 공부도, 전문가에 해당하는 노무사의 자문도 구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 이야기는 2019년 1월에 있던 일이다. A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기업은 지금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 중에서는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후에야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곳들도 많다. A사의 경우에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받고 나서야 시정지시 이행, 근로계약서 등 체계정비를 위해 노무사에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부 점검을 위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맡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본인이 직접 노동부 점검대비를 위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

아웃소싱타임스에서는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들과 실무자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불법파견·위장도급 & 노동부 지도점검 대응 실무 교육' 바로 그것이다.

전문가인 현역 노무사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만큼 노동부 점검에 대한 대비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업가나 기업 실무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교육내용은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