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 자금제도개편..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등 개선
일자리 안정 자금제도개편..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등 개선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6.1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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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소득 기준 사후 검증 강화, 신청 당시 퇴사자 소급 지원 중단도
사후 감시, 현장 점검 강화위한 분기별 지도·점검 진행.. 점검대상 1600개로 대폭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2019년 하반기 개편 예정
정부가 올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정부가 올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올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을 진행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2019년 5월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체는 약 70만 개소(노동자 243만 명)로 지원금 예산 2조 7600억 원 중 37.2%에 해당하는 1조 286억 원이 지원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개편 예정 내용으로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 강화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이 있다.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 강화를 살펴보면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경비나 청소용역 업체 등이 예외적으로 지원받던 곳에 해당 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 개편을 살펴보면 2019년도 월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현재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평균 보수의 정확한 검증은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 변동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하여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환수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 것이다.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 중단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를 통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개편이다.

사업 인지도도 높고 5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원사업장의 77%가 작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계속 지원사업장이라는 이유도 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 연간 400개에 불과 하던 점검대상도 1600개로 늘어난다. 

또 부정 수급의 유형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내용은 6월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등기)함은 물론 누리집 등에 게시를 통한 홍보도 실시 할 예정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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