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제도? 기업 둘 중 하나는 나몰라라
초과근무수당 제도? 기업 둘 중 하나는 나몰라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6.1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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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논하기 전에 초과된 근로에 대한 책임부터 필요
직장인 2명 중 1명 "기업에 초과근무수당 제도 전혀 없어"
제도 마련돼 있어도 34%는 잡음없는 수급 어려워
직장인 중 다수가 근로시간 외 근무에도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제공=인크루트)
직장인 중 다수가 근로시간 외 근무에도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제공=인크루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워라밸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도 도입이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그동안 특례업종으로 구분됐던 산업군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도가 도입된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열기 이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지급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진행한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조사 결과,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초과근무수당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512명을 대상으로 회사의 초과근무수당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 49%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기업 절반이 초과근무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는 야근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모든 초과근무수당제도 중 한가지만 도입되어 있어도 '도입되어 있다'로 답하게 구성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9%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기업이 단 한가지의 초과근무수당제도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실태를 드러냈다.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80% 수준이 초과근무수당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과반수를 살짝 넘긴 62%~6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에 못미치는 43%만이 초과근무수당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는 약 37% 이상의 격차다. 근로시간 외 근로를 제공해도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나마 초과근로수당도 잡음없이 지급받기는 어려웠다. 수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초과근무수당 수급, 신청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10%는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했다'고 답했으며 4%는 신청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20%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제도라 신청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34%에 이르는 직장인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직장인 78%는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초과 근무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18%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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