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기간도 불법파업 등 위법쟁의 있을 시엔 평균임금 포함해야
직장폐쇄기간도 불법파업 등 위법쟁의 있을 시엔 평균임금 포함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6.18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직장폐쇄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불가" 판결
적법성·임금지급의무 존부 고려없는 일률적 판단 불가
불법파업 등 위법 쟁의시엔 노동자가 불이익 감수해야..
대법이 직장폐쇄기간도 불법파업 등의 근로자 위법쟁의가 인정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돼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이 직장폐쇄기간도 불법파업 등의 근로자 위법쟁의가 인정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돼야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폐쇄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위법쟁의행위가 인정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균임금 산정은 '적법성'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골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건번호 2015다65561, 유성기업 근로자 1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뒤엎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할 경우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장폐쇄의 적법성,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불법파업 등 위법 쟁의 행위 기간과 직장폐쇄 기간이 겹칠 경우에는 적법성 등을 고려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유성기업 노조가 사측의 징계처분과 징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에 대한 소송으로 시작됐다. 유성기업 노조는 특별교섭 합의 도출 실패 후 조퇴, 특근 거부 등의 행위와 쟁의행위 돌입을 벌였다. 이후 사측은 노동자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소명 기회 없이 출근 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 측은 사측의 징계처분은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 150%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 1심과 2심은 모두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 무효'를 인정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폐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계의 무효는 1심과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평균임금 기간 중 직장폐쇄 기간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기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을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