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대응준비의 필요성
사례로 알아보는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대응준비의 필요성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6.20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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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이슈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준비 필요
6월 26일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및 주요이슈 대응실무 교육서 사례 및 대응방안 제시
아웃소싱타임스가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및 주요이슈 대응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가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및 주요이슈 대응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경기도에 위치한 A기업은 근로자 수 150명 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근무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무급휴무일은 토요일,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이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통해 1주일에 2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20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의 연장근무 12시간과 토요일 근무 8시간을 가정해서 산출한 것이었다. 

지역 산별노조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A기업에서는 시간외 근무인 20시간에 대해 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기업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본인들이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으로 진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한도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A기업 역시 이 사실을 인지했다. 결국 A기업은 노조의 이의제기 건에 대해 휴무일근무 위로금 형태로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변경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개정법 이전에도 연장근로 한도가 1주 12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기간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토·일요일은 휴일로 지정하여 휴일근무를 통해 1주 최대 68시간 근무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A기업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직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시작되면 이러한 경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기업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개정법에 대한 확실한 이슈가 필요하다. 특히 법이라는 전문적이고 민감한 분야에 관련된 부분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방안으로 보인다.

아웃소싱타임스에서는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들과 실무자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6월 26일 진행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및 주요이슈 대응실무'가 바로 그것이다.

전문가인 현역 노무사의 강의를 통해 개정 근로기준법 등과 주 52시간 대응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만큼 사업가나 기업 실무자에게 특히 필요한 특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교육내용은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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