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건씩 발생.. 직장 내 성희롱 신고 1년간 717건 집계
하루 2건씩 발생.. 직장 내 성희롱 신고 1년간 717건 집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6.20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명신고 대신 실명신고 택한 피해자.. 강력한 처벌 의지 반영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1년 통계 결과
신체접촉 48.5%로 가장 높고 성적 농담 42% 뒤이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지난 1년간 고용부 익명신고센터에 신고된 직장 성희롱 사례가 71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직장 내 성희롱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는 와중에도 실제 현장에선 여전히 이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서 지난해 3월 8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모두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월 20일 밝혔다. 이는 한 달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흥미로운 사실은 익명신고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신고한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익명신고와 실명신고의 해당건수는 각각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해달라는 의지의 반영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사업장 지도 감독을 강화해달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게 고용부 관계자의 해석이다. 

사업장별 성희롱 신고 건수는 공공부문이 59건(8.2%), 민간기업이 658건(91.8%)으로 민간기업이 10배 이상 높았다.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내역 및 조치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행위자 성별은 남성(추정 28.7% 포함) 54.2%, 여성(추청 2.0%) 6.5%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익명신고 특성상 확인할 수 없었다.

행위자는 사업주·대표이사로 신고된 경우가 27.1%,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임원으로 신고된 경우가 52.4%였으며,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29.3%)이 300인 이상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5.4%)보다 훨씬 높았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여성추정 14.5% 포함)이 67.4%, 남성(남성추정 1.5% 포함)이 7.2%였다. 피해자와 행위자 성별을 교차분석해 보면 여성이 피해자이면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48.4%, 남성이 피해자이면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1.8%로 집계됐다.

피해자와 행위자는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 민원인 등인 경우가 1.5%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높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0%를 차지했다.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 사례에 대해 고용부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진행 112건으로 대응한 상태다. 고용부는 신고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2차 피해 등을 확인해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직장 내 성희롱 근절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을 내비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